GNEPA 경남투자경제진흥원 GyeongNam Economic Promotion Agenc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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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, 사본,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청구 안내

  • 모든 국민(개인, 법인, 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 슬라이드 및
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대상정보

  • 01
    정보공개청구
    청구대상 정보를 보류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  • 02
    접수 및 공개여부
    결정
 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
   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  • 03
    정보공개여부
    결정통지
   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
  • 04
    정보공개 실시
    정보공개의 원칙
    •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,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    정보공개 방법
    • 문서, 도면,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
    • 테이프, 필름, 슬라이드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
    청구인의 확인
    •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도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 비용부담
    • 수수료 및 우편요금
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