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25년 4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ㅇ 지원규모 : 2,900억원(경영안정자금 1,000, 시설설비자금 800, 특별자금 1,100)
ㅇ 신청기간 : 2025. 10. 14.(화) 9:00 ~ 10. 16.(목) 18:00 <3일간> ※ 특별자금은 상시접수(자금 소진시까지)
ㅇ신청방법 :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·접수 홈페이지(
https://www.gibamoney.or.kr)
ㅇ 문의처 :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(☏055-230-2901~4)
- 경영안정자금 : ☏ 055-230-2903
- 시설설비자금 : ☏ 055-230-2901
- 특별자금 : ☏ 055-230-2904
<육성자금 제출서류 변경사항 안내>
1. (일반 경영, 시설) 제출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의 귀속분 -> 신고분 제출요청
- (기존) 반기 신고업체 : 2025년 7월 귀속분, 2024년 7월 귀속분 제출
- (변경) 반기 신고업체 : 2025년 7월 신고분, 2024년 7월 신고분 제출
*반기 신고업체만 해당 월별 신고업체는 2025년 7월 귀속분, 2024년 7월 귀속분으로 동일하게 진행
2. (특별자금- 방위산업) 납품실적 서류
- (기존)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
- (변경) 최근 6개월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(최근 6개월간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)
<2025년 4분기 특별자금 접수 관련 안내>
항공우주, 원자력산업 자금의 경우 9월 30일(화)까지 접수 운영 후 마감 예정
10월 14일(화)부터 통합 접수(조선, 항공우주, 원자력, 방위산업) 진행
※ 공고문 상 유의사항 숙지를 부탁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